‘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20일 시행

수도권의 인프라 밀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지역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지역고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시·도별로 지역혁신협의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시·도 발전계획과 지역혁신체계 평가 및 개선방향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도 조성된다. 단지는 지역에서 주요 발전거점과 주변 산업단지·대학 등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지정이 이루어진다.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중핵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세제·금융·규제특례·혁신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부처가 국비 등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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