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불법벌채된 목재 수입이 금지된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교역제한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 대한민국이 6번째다.
제도는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이어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관리시스템 부재로 수출국에 목재합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수출 난항을 겪은 국내 업계의 애로사항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림청은 제도시행에 앞서 15일부터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표 참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인천·부산·군산에서 차례로 실시된다. 설명회에서는 수입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함께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유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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