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는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1차 순환선 내 상업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1차 순환선(달성네거리∼동인네거리∼삼덕네거리∼신남네거리) 내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특정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이 법정 확보 주차면 수의 10∼80%로 돼 있는 것을 50∼80%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문건설신문 기자
koscaj@kosca.or.kr
대구 중구는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1차 순환선 내 상업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1차 순환선(달성네거리∼동인네거리∼삼덕네거리∼신남네거리) 내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특정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이 법정 확보 주차면 수의 10∼80%로 돼 있는 것을 50∼80%로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