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48)

충남 아산에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거주민이 인근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일조방해로 인해 농작물·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1억3881만8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골조공사가 80%정도 완공된 2015년 9월부터 일조 피해가 발생해 배상을 요구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절반씩 분담해 보상하기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보상하지 않고 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비닐하우스에 부착해 일조량이 부족해 작물의 성장이 지연되는 피해도 있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아파트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피해 2016만원, 일조피해 9675만8000원, 먼지피해 750만원, 정신적 피해 15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피신청인:신청인이 재배하는 작물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다. 광합성 작용은 오전에 60∼70%, 오후에 30∼40%가 이뤄지며 시간대별 그늘에 의한 생산량 감소는 정확한 연구 자료가 없다. 소음과 먼지에 대해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공사를 실시했으며, 공사 가림막 상부에 분진망을 추가로 설치했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은 공사장 외곽으로 방음벽을 설치·운영했으며, 공사장 출입구에 자동식 세륜·세차시설을, 공사장 내·외부에 이동식 살수차량(2대)을 운영했다. 또한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작물을 재배한 사실은 현장조사 결과에서 인정되나, 신청인이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판단=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가 최고 64dB(A)로 평가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장비소음 65dB(A))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방진대책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실시했으며 관할관청의 지도·점검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어 먼지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재배하는 작물의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피해규모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작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피해규모의 확정이 필요하다.

◇결론=피해배상액은 일조 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140만801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4220원을 합해 합계 141만223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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