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33)

시공능력평가액 500억원 정도의 전문건설업체라면 아마 현장이 네댓 군데가 있을 것이다. 이 현장 중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거나 이미 발생해서 어떻게 풀어볼까 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공사 타절을 하자니 공사계약 이행보증서가 들어올 것 같고, 공사를 계속 하자니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최근에도 이같은 사례를 봤다. 한 전문건설업체는 전국 몇 군데의 공사 중에 특히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이 있었다. 원청업체에서는 나중에 보자고 하면서 공사를 계속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 사태가 커지기 전에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나중에 정산할 때 무슨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체크를 해 보자고 했다. 그랬더니 원청사의 공사 현장소장과 감정적으로 대립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벌써 1년이나 넘게 시간을 보내버렸다.

정산을 잘 받으려고 할 때도 다 순서가 있다. 정산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정산이 잘되려면 처음부터 일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한데 이를 놓치고 마지막에 확보하려면 되겠는가? 이런 경우 아마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텐데 이를 나중에 원청사가 보전해 줄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간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이쯤에서 중지할 것인지, 계약변경 등을 하고 계속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또 구두로 추가공사가 발생한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해서 우량 중견 건설기업이 거의 파산까지 간 경우가 한두 회사가 아니다.

특히 설계변경, 공기 연장, 비용증가로 이어지는 고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나중에 정산을 쉽게 받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이 비용증가 입증서류, 하도급법상 필요한 자료 등의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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