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학회, 세미나 개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비체계적이고 혼란스러워 정확한 현실인식에 입각한 포인트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건설안전학회가 지난 13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산안법 전부개정에 대한 함의와 기대’라는 주제로 개최한 건설안전 세미나<사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발표자로 나선 정진우 교수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 발표에서 사업주의 정의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노무를 제공받는 자’라고 정의한 데 대해서 “모든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산안법은 더 이상 노동관계법이 아니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또 장정규 한국종합안전주식회사 대표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발주자 안전책임’ 발표에서 “산안법이 개정될 때마다 대형 현장 위주로 집중되고 있으나 다수의 중소규모현장에 맞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게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표자인 이용수 명지대 교수는 ‘산안법의 주체별 안전교육제도 개선방안’에서 사내 안전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했으며, 사내교육 교육강사의 법정교육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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