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03)

Q.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해당 사직서의 수리 이전에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당사 입장에서 이를 받아드려야 할지요?

1. 사직의 의사표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그 자체로 근로자 일방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이에 대해 사용자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의 경과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직서의 기제내용이 사직을 청약하는 경우 즉, 사직을 하고자 하니 이에 대해 제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기재돼 있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으로 사용자의 승낙여부에 따라 법률효과가 달라집니다.

2. 사직의사의 철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다시 철회하는 경우 사직서의 내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으로 평가되는 경우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의 제출이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고’로 평가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의 해지통고와 해지청약의 구분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통고에 해당되는지,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합니다. 예컨대 사직서에 ‘00년00월00일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 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님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리하는 경우 정당한 근로계약종료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사용자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수리에 앞서 사직서의 내용 및 제출경위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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