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기성별 분배방식 등 비공개
하도급업체에 덤터기 잦아 
비용산정 기준 등 법규정 시급

일부 종합건설업체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를 비용전가나 이익창출 용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원도급사의 깜깜이 비용 책정 및 분배가 근본 원인이어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대부분 현장이 먼저 원도급사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일괄부담하고, 향후 이를 기성액 또는 공종별로 1/N로 나누어 각 하도급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원도급사가 총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하도급사 입장에서는 금액의 타당성을 판별하기 힘들다.

모 철근콘크리트 전문업체 관계자는 “투입된 내역서가 궁금해도 원·하 관계상 요구하기 어렵다”며 “분배된 금액조차 공종별로 나눈 것인지, 기성액 별로 나눈 것인지 알 수 없어 달라는 대로 주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더해 일각에서는 이같은 폐기물처리비의 허점을 악용해 하도급사에 비용을 과다 청구, 자사의 이익창출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인천지역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모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사 8곳에 업체당 수천만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청구한 일이 발생했다. 가장 많은 비용을 떠안은 곳은 실내건축업체로 약 8000만원에 달했다.

실내건축업체 대표는 “폐기물 처리 단가는 45㎥(루베) 당 약 40만원선으로 알고 있다”며 “1년여 공사기간 동안 9000㎥ 만큼의 폐기물을 배출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현장의 방수업체도 1년이 채 안되는 공사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총수주액 대비 1%가 넘는 금액이 나와 원도급사에 강력 반발했다.

피해업체들은 이에 객관적인 비용 산출 기준이나 처리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기준 등 법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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