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3>

세금계산서대로 과세 신고해
합의한 기성금으로 판단
공기연장 추가비용까지 줘라

◇분쟁경위=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충주○○아파트 1·2차 신축공사 중 흙막이 공사’에 대해 하도급공사 후 기성고를 확정했으나 피신청인이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당 현장에서 하도대 미지급금 1억4172만원이 남아있으나 피신청인은 미시공한 부분이 남아있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또 특기조건에 명시된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1억1269만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신청인의 기성금은 인건비 및 장비대금을 받지 못한 채무자들에 의해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다. 또 신청인은 실제 청구한 기성금 만큼의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다. 추가비용의 경우 당사의 귀책에 따라 공기가 늘어난 부분은 책임을 지되, 신청인의 귀책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신청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이의제기 없이 과세 신고한 점은 합의한 기성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추가비용의 경우 공기연장이 설계 및 시공상의 하자 모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사가 동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신청인은 하도대 미지급금 및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 총 1억1453만7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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