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확보·안전관리비 계상 현실화·법정수당 원가 반영 등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지난 13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적정공사비 확보 △지자체 계약심사제도 축소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산정시 하수급인의 사용비용 반영 △안전관리비 원가반영 △근로시간단축 관련 업계부담 완화 △법정 수당의 원가반영 등 9가지 사항이 담겼다.

우선,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적격심사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10%포인트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되고 20여년 동안 공사비 인상을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3억~10억원 구간의 전문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종합공사와 동일하게 맞추고 입찰가격 평가시 보험료를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산정시 하수급인이 사용한 비용(간접비)도 포함하도록 계약예규를 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는 하수급인의 비용이 실비산정 대상에서 빠져있어 공사비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전건협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도 현실화하자고 건의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게 안전관리비 계상을 현행 4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가계약에 의한 건설공사는 전기·정보통신 공사와 마찬가지로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이 업계에 미치는 부담 이 완화되도록 직·간접 노무비 상승분을 보전해야 하고,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과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간접비를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표준화된 적정공기 산정기준이나 공기연장 기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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