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의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피해구제 용이” 의견 제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하도급 분쟁시 입증책임을 원도급사가 지도록 하는 국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의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최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지난 1월29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손해배상책임 소송이 일어날 경우 법원이 피해자가 신청하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명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하도급법에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전건협은 국회 정무위원회 및 입법조사처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료제출명령권을 도입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불법·불공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용이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건협은 또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수급사업자 입증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실효성이 담보되고, 소송 당사자간 정보 및 자료의 비대칭 해소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가능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크게 보호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현재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시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이 용이하지 않아 소 제기를 꺼려하거나 소 제기를 하더라도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건설업 하도급계약의 경우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등 설계서를 원사업자가 작성·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교부하는 등 폐단이 심했다.

또한 설계변경, 추가공사 등 하도급 분쟁 발생시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도급계약내역 또한 수급사업자는 열람할 수 없어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입증이 곤란했는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으로 이런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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