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호’ 간담회 후속 조치

공사 입찰결과 공개 법제화
하도대 지급보증제 강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 제도개선’ 사항 9가지를 건의했다. 지난 8일 중기부와 가진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하도급공사 입찰결과 공개제도 도입=하도급 입찰종료 후, 원사업자 자체 실행가격(예정가격) 및 최저가 투찰자와 금액 등 하도급 입찰결과를 즉시 공개토록 법제화한다.

◇하도급공사 물량내역 및 간접비목 축소 관행 개선=원사업자가 도급내역서상 비목(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통합하거나 물량 등을 축소한 물량내역서를 제공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사유에 추가한다.

◇돌관공사비 등 계약외 추가공사비 지급 의무화=돌관공사 등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시공한 경우 발주자의 비용지급 여부와 별개로 하도급대금을 증액 지급토록 법제화한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내역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토록 개선한다.

◇재입찰, 네고 등 저가하도급 관행 개선=저가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찰하는 행위 및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강화=하도급법도 건산법과 동일하게 회사채 평가에 의한 지급보증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원사업자가 면제규정 이외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상호보증의 원칙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강제 규정화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적정 사용 및 활성화 방안 마련=공공공사의 경우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수정하거나 특약 등을 추가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환수토록 조치한다.

◇불공정행위 신고사건 신속한 해결=공정위 신고사건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사건처리 기간을 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또 위법행위가 여러 법에 의해 발생한 분쟁사건의 경우 중기부가 적극 조사 및 해소토록 한다.

◇불공정한 하자담보책임 설정 관행 개선=건설관련 법령의 규정보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률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도급법령상 부당특약 유형으로 추가한다.

◇불합리한 지체상금률 요구 개선=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상 지체상금률이 원도급계약의 지체상금률보다 높은 경우 하도급법령상 부당특약 유형으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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