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 이상의 혜택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을 살펴보면 청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려 중기 취업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청년들이 중기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사업이 포함됐다.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보강해 청년들이 중기에서 3년 근무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중기에 새로 취업해 연봉이 2500만원인 청년취업자는 △세금감면(45만원) △자산지원(800만원) △주거비지원(70만원) △교통비지원(120만원)을 통해 1035만원 이상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취업청년의 실질소득이 1000만원 이상 올라가면 대기업과 격차가 약해지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기 직원 평균연봉은 2500만원 수준으로 대기업 취업자와 약 1000만원 가량의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일자리 대책을 활용할 경우 중기에 취직하는 청년들의 실질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4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편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기금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라며 “추가 국채발행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예산 중 쓰고 남는 약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윳돈 1조원을 활용하면 빚을 내지 않고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추경을 편성하고, 일자리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향후 4년간 18만~22만명 가량의 청년 추가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의 일자리 충당 수준은 5%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중기가 담당하고 있지만 임금격차 등으로 청년들의 중기 취업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기와 대기업 간 처우 수준을 맞춰 기업에게는 인력을,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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