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분기 쿼터 선발부터 적용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의 선발기준이 ‘선착순 접수·허가 방식’에서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E-7-4의 올해 2분기 쿼터(100명) 선발에 새롭게 바뀐 방식을 적용하며 다음달 2일부터 3일간 체류지 관할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E-7-4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중 숙련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인원에 대해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바꿔주는 제도다.

법무부는 올 1분기에 배정된 쿼터 100명에 대한 접수를 받은 결과, 쿼터가 3일 만에 소진될 만큼 산업계의 호응이 높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착순 접수여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 높은 점수임에도 신청기회를 얻지 못해 선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고숙련 기능인력을 우선 선발하기 위해 이번 2분기 접수부터 바뀐 선발방식을 적용한다.

우선 기존에 선착순으로 접수·허가하는 방식에서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변경한다. 1분기에는 선착순으로 접수·허가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거나 접수 사실을 늦게 인지한 근로자들이 신청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신청자들의 숙련 점수 등을 일괄 채점해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고득점자 우선 선발에 따른 동점 시 선발기준을 마련했다. 선발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한국어 능력 △체류 만료일 △연령 순으로 선발하기로 했으며, 국내법 위반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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