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8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외건설 OJT 지원사업은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및 건설기업 지원을 목표로 2012년 시작됐다.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후 해외현장에 파견하는 중소·중견 건설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받길 희망하는 건설기업은 신청일 현재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공사 계약이 체결돼 시공중이거나 시공예정이어야 한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한 기업,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를 채용한 기업 등은 우선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20명까지 1인당 최대 180만원의 파견비용과 80만원의 훈련비용을 6개월에서 12개월 기간 동안 지원받는다. 특히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겐 월 훈련비용 50만원을 기업에 추가 지급한다.

기존 해외엔지니어링 활동은 연속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합산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 시행기관인 해외건설협회(kor.icak.or.kr) 인력관리부(02-3406-1027, mykang@icak.or.kr) 또는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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