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30년”… 정부와 딴길 여당의원

재건축을 지금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입주자 만족도 등 새로운 평가 항목이 들어가며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못 박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있는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직접 법률에 명시했다. 또 기존 평가 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라는 항목을 신설하면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50%에서 15%로 낮추는 등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평가 가중치는 입주자 만족도 30%, 주거환경 30%, 구조안전성 15%,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15%, 비용분석 10% 등으로 정해졌다.

최근 개정된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상 평가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5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5%, 주거환경 15%, 비용분석 10%로 돼 있어 건물이 매우 낡아 붕괴될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으면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는 당초 20%였다.

개정안에 포함된 입주자 만족도는 입주자들이 건축자재나 설비의 노후화 등 현 거주 환경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로 정하도록 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못 박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지난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검토하면서 재건축 가능 최고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서울 목동이 지역구인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 외에 고용진(서울 노원갑), 박영선(서울 구로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의원 등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섭 바른미래당(비례)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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