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7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개최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9일 산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발주자·도급인 등의 책임을 확대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28년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인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 종사자들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장·절을 세분화하고 조문의 구성을 새롭게 하는 등 법 체계를 재정비했다. 건설업에서 발주자 등의 책임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절도 신설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부개정안에 대한 첫 공개 토론 장으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발제와 더불어 권혁 부산대 교수, 전형배 강원대 교수, 한정미 법제연구원 박사 등 전문가 토론에 이어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보완해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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