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 만큼의 기술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R&D 주요 11개 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초점을 맞춘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일자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패키지는 정부 R&D 참여 기업이 △정부 납부 기술료 △R&D 매칭 현금 부담금 △정부 R&D 지원 자금을 활용해 과제와 연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술개발 성공에 따른 기술료의 절반을 감면 받는다. 정부 과제를 수행한 중기는 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 금액의 10~20%를 정부에 기술료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깎아준다.

이와 함께 청년 채용 인건비를 R&D 현금매칭 자금으로 인정한다. 현금매칭이란 기업에서 정부 과제 지원시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중소기업은 총 연구비의 25% 이상, 중견기업은 4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신규 청년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의 인건비만큼을 기업이 매칭해야 할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한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는 R&D 참여기업이 자금에 비례해 신규 직원을 뽑도록 한다. 지원자금 총액 기준으로 4억~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과제 협약서에 청년인력 신규채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되 각 부처의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로이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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