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사들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줄이는 방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제시됐다. 1주 52시간을 지키면서 일요일에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건설법령설명회에서 열린노무법인 전혜선 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위 ‘9‧7제’, ‘8‧8제’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주말 격주 근무를 시행하는 현장에선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빠르면 오는 7월부터 1주에 최장 52시간만 가능해진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현장의 일요일 근무는 점차 사리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들부터 적용이 시작되고 있는 소위 9‧7제, 8‧8제와 같은 방식을 쫒아갈 것으로 보인다. 9‧7제는 주 6일 중 5일은 9시간 근무하고 하루는 7시간 근무해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우는 형태고, 8‧8제는 6일 모두 8시간 근무하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선 불가피하게 일요일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전문건설사의 고민이 깊다. 전혜선 노무사는 이 경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추천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첫 주에 일요일까지 근무하면서 총 60시간을 일했더라도 그 다음주에 44시간만 근무한다면 평균 52시간이 돼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만 취업규칙에 이 내용을 담아야 한다.

전혜선 노무사는 또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각 업체들이 적용시기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알아둘 것을 조언했다.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당장 7월부터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300인’에 대한 판단은 한 달 간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연인원에는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

7월1일부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지 여부는 6월의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야 한다. 만약 6월 가동일수가 24일이고 연인원이 7200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가 300명이 돼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된다. 6월에는 299명 이하였지만 7월에 300명이 넘는다면 8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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