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부터 ‘지하안전법’ 시행 따라 시설물관리자에 당부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지하차도 등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 오는 3월31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19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안전관리규정 제출 지연시 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 이상~2개월 미만 300만원 △2개월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규정엔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관할 구청에선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적정(안전성 충분히 확보) △조건부 적정(안전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일부 보완 필요) △부적정(지반침하 우려 및 중대한 결함 발생)으로 구분해 시설물 관리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점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로,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도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오는 6월 수립될 예정인 국토교통부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에 맞춰 지하안전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를 10월경 구성할 계획이다.

또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을 반영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해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받고 있다.

지하 1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모든 공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만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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