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대형 공사장에서는 제작한지 6년이 지난 건설기계는 반입할 수 없게 됐다.

강남구는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고자 대형 공사장에서 낡은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2018 환경개선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해 20일 발표했다.

실행계획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통한 에너지 자립 △생태계 기능 회복 △환경의식 개선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 △대규모 도시 공간 조성 시 친환경성 제고 등을 담고 있다.

구는 우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재건축·대형 공사장에서는 원칙적으로 6년 이내의 최신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했다. 레미콘·덤프트럭 같은 건설중장비의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도 계속 실시한다.

또 매연 배출이 심각한 간선도로에 대한 물청소를 주 3회, 지선도로에서는 주 1회 시행하고, 분진흡입 청소차량도 투입해 매일 50㎞를 청소한다.

이밖에 주차 규모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에는 전기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기차를 6대 구매하는 등 친환경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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