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정밀검사 통과땐 3년 기한 연장

20년 넘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건설기계와 부품의 내구연한제와 부품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건설기계와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제를 신설했다. 또 부품인증제를 도입했다. 일정기간이 지난 노후 건설기계는 사용을 제한해 안전사고 위험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정안이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발의된 만큼 내구연한제가 도입되는 건설기계는 타워크레인이 될 전망이다.

향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설정한다는 것이 국토위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면 20년이 넘는 타워크레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3년 단위로 사용기간이 연장된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 대부분이 기계결함보다는 크레인 조정 미숙 등이 더 큰 만큼 내구연한제 도입으로 인한 사고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이학재, 하태경 의원이 공동 개최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잇단 타워크레인 사고는 장비 노후화가 원인이 아니다”라며 “20년 연식 규제는 잘못됐다”고 강력 반발하는 주장들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화물운송업계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