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이 오는 6월27일부터 본격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표준설계도에 따른 단층건축물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2016년 개정된 건축법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내진능력을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은 두 가지 조건 외에 △높이가 13m 이상 △처마높이가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국가적 문화유산 중 국토부가 정한 것 등도 내진능력을 공개토록 추가했다.

이와 함께 내진능력 공개의 예외대상을 명확히 했다. 우선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면적이 200㎡를 넘더라도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한 단층 건축물도 제외시켰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19일에도 같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신청 및 처리절차를 건축허가에서 분리했다. 또 아파트 대피공간의 설치를 면할 수 있도록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할 때 활용할 심의기준의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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