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교통, 환경, 학교 분야 등에 한정돼 있는 민간투자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방안: 일본 제도와 사례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일본은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6개 시설유형으로 폭넓게 유형화한 반면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시설들(교통, 학교, 환경)을 열거해 범위가 다소 제한돼 있다”며 “다양한 유형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명시된 사업들만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으로 가능하지만 일본은 청사, 공영주택, 급식센터, 복지시설, 소방시설, 공원 등 시설의 종류나 규모에 상관없이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연구원은 또 시설 소유권은 공공 주체가 가지고 시설 운영권만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일본의 ‘컨세션 방식’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컨세션 방식은 공공주체는 운영권 매각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예산확보를 위한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에는 △사업 활성화 정책 방향 △시민 불신 해소 방안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의 다양한 의견이 담겼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