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를 지난 20일 전국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개정 고시는 민간건설공사의 종합건설업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3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 규정이 신설됐다.

시스템 활용 실적은 전체 현장수 대비 시스템 활용 현장수 비율과 전체 공사기간 대비 시스템 활용 개월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비율이 대기업은 20~30%인 경우 0.5점 가점을 시작으로 70% 이상일 경우 3점을 얻게 된다. 중소기업은 10~20%일 때 0.5점, 60% 이상일 때 3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건도 새로 규정했다. 이에 시스템은 대금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실시간 확인, 인출제한 기능 등을 갖춰야한다.

종합건설사가 이 고시를 통해 우수한 협력평가를 받을 경우 시공능력평가 및 공공공사 사전적격성심사(PQ)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정된 고시는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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