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Y는 그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입니다. X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에는 지하피트 벽체 액체방수 누락 및 축소, 벽체 보호몰탈 누락 및 축소, 바닥 방수 누락 및 두께부족, 바닥 방수 보호몰탈 누락 및 두께부족이 있었고, X는 각 그 항목의 시공비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Y에게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X가 주장하는 해당 구간의 지하수위가 아파트 주동의 기초저면의 아래에 있어 액체방수 등의 시공은 불필요 하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에서는 X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법원은 X의 신청에 따른 하자감정 결과, 감정인은 당사자가 제출한 지반보고서, 관련 설계도면을 검토해 위 각 구간의 지하수위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액체방수의 시공은 필요하지 않고, 다만 이는 향후 지하수위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함을 유보한 사실과 감정일 현재까지 해당 구간에서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향후 지하수위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X의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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