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5개 재건축 시공사 모두 무상옵션 유상으로 처리

서울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에서 모든 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공사비에 슬쩍 포함시켰다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정비사업 시공자의 입찰내용을 점검해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을 받은 재건축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 등 5곳이다.

76건의 적발사례는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있었다. 이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우선, 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옵션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무상옵션에 대해 향후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을 물게 되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건설은 5026억원 상당의 무상 품목 모두를 총공사비 2조6363억원에 중복해 포함시켰다. 현대건설 측은 “무상 옵션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부분은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신동아 재건축을 수주하면서 천정형시스템에어컨, 발코니 확장 등 20개 품목을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비용 232억원을 중복시켰다. 방배6구역에서는 행주도마 살균기와 현관 스마트도어록 등 19개 품목에서 약 109억원을 사업비에 넣었다.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에서 약속과 달리 전기차충전기설비, 무인택배시설 등 110개 품목 56억원 상당을 사업비에 포함했다.

GS건설은 방배13구역에서 전력회생형 엘리베이터를 무상 설치키로 하고선 사업비에 중복시켰다.

이밖에 반드시 설계에 포함했어야 할 품목을 누락한 채 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원에 자료를 제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이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조합 운영에 있어서도 위법사항이 발견됐다.

계약 체결시 사전에 총회 의견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 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 국토부는 수사의뢰 했다.

또 조합임원이나 총회 미참석자 등에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 7건 약 2억7000만원은 조합으로 환수토록 조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시공자 선정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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