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7일간 입법예고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기준 3년간 부과처분 횟수로 통일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일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7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해 △기업규모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위반 전력 등 4개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기준을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순화한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 행위가 최근 3년간 처음일 경우 2000만원, 두 번째면 5000만원, 세 번째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규모유통업법과 가맹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의 여타 법령에서는 이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부과 처분 횟수로 단일화 돼 있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하도급법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법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 능력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행위에 대해서도 자료 미제출과 같이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공정위 소관의 다른 법령 입법례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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