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임직원 110여명 참석, 성황리에 열려

◇지난 19일 조합이 실시한 건설법률실무설명회에 조합원 임직원 11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책과 노무관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원을 위한 건설법률실무설명회가 지난 19일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책’과 ‘2018년 주요 노무관리 이슈와 대책’을 주제로 조합원 임직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설명회 첫 시간에는 법무법인 화우의 구상모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모르면 당하고 알면 이기는 하도급 갑질’이라는 제목 하에 하도급법상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살펴보고 특히 원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과 금지행위를 계약 단계별로 나누어 상세하게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하도급법 조항에 따라 △서면교부·보존의무(3조) △부당 특약의 금지(3조의4)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4조) △선급금 미지급(6조) △하도급대금 미지급(13조)으로 중점 사항을 분류하고 각 조항에 대한 해석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조합원의 법률 이해를 도왔다.

두 번째 시간에는 열린노무법인의 전혜선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2018 건설노무관리 주요 이슈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먼저 2018년도에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및 제도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조합원이 알아야 할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다.

이어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리 △물량제 팀원관리 방안 △일당제와 법정제 수당에 대한 이해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 △현장 용역인부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핵심적인 강의를 통해 조합원의 높은 관심도를 이끌어냈다.

강의 후에는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조합원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는 사례를 검토하고 상담을 받는 시간을 진행했다.

건설법률실무설명회는 조합원의 건설업 관련 법률지식 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이 2016년부터 개최해오고 있으며 주제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노무사, 교수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된다. 올해부터는 지역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개최 지역을 각 권역별로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은 조합원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 중 하나가 법률서비스 제공임을 파악하고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건설법률실무설명회를 개최하여 법적 문제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조합법률자문위원제도를 통해 법률 분쟁 발생 시 조합원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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