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신청 및 안내 동영상 화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4월 1일부터 조합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에 대한 신용도 평가를 위한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

조합은 매년 조합원의 수익성·안정성·현금흐름 등의 재무상태와 기술력·거래처확보·자금동원능력 등의 경영능력, 조합과의 거래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용등급을 결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조합 신용평가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며, 조합 업무거래를 위해서도 유효한 신용등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정기 신용평가 신청기간은 12월말 결산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개인사업자는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전년도 신용평가 등급의 유효기간은 12월말 결산기준 외부감사대상 조합원은 6월말까지이고 그 외 조합원은 7월말까지다. 유효기간 만료시 보증서 발급 등 조합 업무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평가 신청 및 안내 동영상 화면.

지난해부터 조합은 ‘종이 없는 신용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우편 제출 없이도 모든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조합원은 조합 인터넷업무서비스(http://ebiz.kscfc.co.kr)에 접속해 신용평가 메뉴에서 신용평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등 제출서류를 스캔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전송할 수 있다.

신용평가 제출 서류는 △평가를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자료(신용평가 신청서 및 조사서, 신용정보 동의서,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가점자료(법인 대표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설기계 등록원부, 대표자 재산세 납부 증명원 등)가 있다.

재무제표 제출은 기존에는 재무다이렉트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번호를 입력하거나 법인세 전자신고(ERS)파일을 첨부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절차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법인인증 후 제출 자료 클릭을 통해 더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다. 신용정보제공 동의 시 범용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폰으로도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은 조합원의 편리한 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평가 신청절차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카카오톡 신용평가 상담서비스도 영업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해 조합원 업무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합은 7월 31일자로 신용평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만6061개사 조합원에 대해서는 우편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신용평가 일정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했다.

많은 조합원이 인터넷을 통한 신용평가 신청서비스에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우편이나 팩스, 지점방문 등 기존 방식을 통해서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방법은 소속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은 무방문, 무서류, 무비용의 3無 신용평가 서비스를 조합원에게 제공하여 조합원의 비용 경감과 업무 편의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며 “신용평가 모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조합원의 신청 절차상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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