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4>

추가공사대금·지연이자
뒤늦게 자진 시정했으나
공정위, 과징금 16억원 부과

◇분쟁경위=피신청인 OO건설이 발주처인 △△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구조개선사업’을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낙찰 후 신청인에게 동 공사의 수문 제작 및 설치공사를 위탁했으나, 물량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과 지연이자 71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판단=먼저 추가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신청인은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당초 설계 대비 추가 제작·설치 물량(약 10%) 증가에 대해 추가공사 대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문제작 설계에 참여(설계용역 일부 하도급)했고 공사를 수행했다”며 책임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추가·제작물량에 따른 추가공사 대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에 해당한다.

또 피신청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 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계약서 등)을 추가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피신청인은 심의일 전에 추가공사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등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추가공사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했고 금액 규모도 크다고 판단,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15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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