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회서 첫 실시
종합건설사 부당감액 등
4개 회원사 법률문제 조언
27일 경기도회 회원사 대상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불공정하도급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상담회’를 본격 시작했다.

전건협 공정거래정책부는 지난 20일 서울시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첫 번째 순회 상담회<사진>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4개 회원사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종합건설사의 변경계약서 미교부와 부당감액, 추가공사비 미지급, 공사포기 관련 법률문제 검토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추가공사비 문제와 관련해 원사업자의 지시로 하도급공사가 이뤄졌다면 발주자의 증액이 없더라도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하도급법 제16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추가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조정 및 소송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공사비 증액 없이 간접비를 전문건설사에 전가한 사례는 부당감액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전건협은 상담 업체들에게 민사소송이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이용 등 분쟁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전건협은 오는 27일 경기도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원 전문건설회관에서 상담회를 연다. 이어 내달 26일과 27일엔 대구, 울산, 경북 지역 업체들을 만날 계획이다.

전건협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겪는 불공정 행위를 해결하는데 작은 힘이 될 수 있게 성실히 상담할 것”이라며 “이번 순회 상담회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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