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기준 등 충족 불가능 수준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 제도’를 건설현장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건설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를 통해 재입국이 가능한 근로자?사업주 요건이 건설현장에 맞지 않아 업체들은 활용을 못하고 있다.

제도를 이용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4년10개월(재고용기간 포함) 동안 사업장 변경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재입국을 위해서는 3개월 동안 본국에 돌아가 있어야 하며, 재입국하면 반드시 출국 전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다시 일해야 한다.

하지만 대형 토목공사현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공사기간이 길어야 2년가량이어서 기술을 습득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하기가 어렵다. 공사기간이 짧아 근로자 요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재입국했을 때까지 남아있는 현장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근로자 여건과 더불어 사업주 요건을 농축산업·어업·50인 이하 제조업으로 그 대상을 못 박아 놓아 숙련 근로자를 재입국시킬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됐다.

이에 업체 관계자들은 “사업장의 기준을 기존 건설현장 단위에서 사업주로 확대해 제도를 건설업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의 마련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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