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56)

지난주에 이어서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에 대해 알아보자. ‘Ⅳ.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은 직원 급여, 퇴직금, 외주용역대금 등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등 다양한 계정과목으로 이뤄져 있다.

해당 비용들의 내용은 각 계정들의 이름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봐도 쉽게 알 수가 없는 비용이 있다면 회계부서나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그 계정이 어떤 비용인지 물어보고, 실제 내역들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지 궁금하다면 ‘계정별원장’을 요청해서 살펴보면 된다. 해당 계정들은 1년간의 비용들의 합으로 표시가 되며, 계정별원장에 1년치 내역이 나와 있을 것이다.

‘Ⅵ. 영업외수익’과 ‘Ⅶ. 영업외비용’은 말 그대로 영업과 연관이 적은 수익과 비용들로 이루어지는데, 이자나 배당금 수익, 외환차손익, 이자비용 등이 표시가 된다. 참고로 로마자는 모든 손익계산서가 동일한 양식으로 돼 있으므로 로마자로 된 순서를 따라가면 된다.

맨 마지막에 ‘Ⅹ. 당기순이익(손실)’이 있는데 올해 이익이 발생했는지, 손실이 발생했는지가 표시된다. 바로 위에 법인세가 표시돼 있기는 하지만, 법인세를 계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았을 때에는 당기순이익으로 계략적인 법인세를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무자나 대표님들은 손익계산서를 받아보시면 맨 먼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살펴보기 바란다. 그리고 옆에 전기(재작년)실적과 비교해서 작년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익이 얼마나 늘었는지 가늠해 본 후에 올해 영업 구상이나 운영방안에 참고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매출원가부분과 판매비와 관리비의 내역들을 전기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올해 법인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 것일 텐데 당기순이익이 높을수록 법인세는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법인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은 당기순이익과 다른 금액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비슷하다고만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법인세율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며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으로 법인세가 조금 달라질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재무상태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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