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34)

어느 전문건설업체와 상담을 하니 부당감액이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3월의 기성을 5억원 요청하면 모 중견건설업체에서는 기성의 진척도를 점검해서 5000만원 정도 감액해서 지급한다고 한다. 이것이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계속 누적되니 큰 금액이 됐다.

문제는 기성의 진척도를 평가하는 것을 갑이 결정하고 애초 합의된 하도대지급방법을 무시하고 갑의 편의대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아마 이런 경우에 전문건설업체는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할 것이다. 하도급법에서는 당초 합의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감액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으로 본다.

즉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다. 감액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도 갑에게 있다. 만약에 이러한 행위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대금지급명령을 내린다. 공정위의 대금지급명령은 부당감액의 조치가 있을 때 가능하다. 대금지급명령을 내리면 갑은 을에게 무조건 대금 지급을 해야 한다.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대금 지급을 하고 소송에 간다. 그러니 부당감액 사건은 처리하기 쉽다.

대신에 부당감액의 전제가 애초 합의된 금액이므로 합의된 것을 잘 정리해둬야 한다. 또한, 대금지급명령을 내리기 전에 갑에게 대금 지급을 하라고 공문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통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당사자 간에 기성에 대해 합의를 한다. 그러다 보면 기성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된다. 이럴 때도 대금 지급을 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후일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기성을 하는 경우에 그 진도에 대해 정확하게 자료 정리를 해 둬야 한다. 상대방의 사인까지 받아두면 더 확실하다. 부당감액, 유보시킨 대금은 공정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가장 해결하기 좋은 케이스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갑이 갑질을 할 때에도 을은 하도급법을 어느 정도 알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부당감액,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관련 조항은 알고 있으면 좋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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