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으로 제재 받아도 소송 등으로 빠져나가고 비용은 하청사에 떠넘겨

최근 소음·분진 관련 민원으로 행정제재를 받는 종합건설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업체들은 없어 제재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처벌은 안 따르면서 민원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은 “각종 민원처리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는 부당특약을 설정해 전문건설업체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 업계 및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종합업체들이 분진·소음 등의 민원으로 공사중지 처분을 받고도 집행정지 소송을 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하는 방법 등으로 처벌을 피해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기준 이상의 소음·진동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에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어 이를 두려워하는 종합업체는 없다.

종합업체들은 민원으로 공사중지 처분을 받게 되면 의도적으로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 적게는 이틀에서 많게는 일주일 정도가 되는 제재를 모두 이행하면 공기에 차질이 생긴다는 명목으로 이를 고발기준이 될 때까지 미룬 뒤 ‘행정제재 집행정지’ 소송으로 처분을 유예시킨다.

경기도 소재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 대부분 수용해 주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에는 시공업체를 교체해 제재를 초기화시키기도 한다. 이는 현행법상 업체가 바뀔 경우 기존에 집행한 제재가 무력화된다는 것을 악용한 꼼수다.

또 다른 지자체 한 관계자는 “업체교체라는 무리수를 두는 업체들도 종종 있다”며 “이를 눈여겨보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어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원 처리비용을 떠안아 피해를 입고 있는 전문업체들도 구멍난 현행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전문업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제재를 받는다면 현장이 멈췄더라도 영세한 하도급업체가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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