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동계올림픽 특구 지역인 강릉·평창·정선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이달 30일 자로 재지정 공고한다.

재지정 대상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2단계 특구종합계획에 포함된 지구 중 일부로 강릉·평창·정선 지역 7.13㎢(약 215만평)로 2023년 4월까지 계약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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