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동계올림픽 특구 지역인 강릉·평창·정선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이달 30일 자로 재지정 공고한다.
재지정 대상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2단계 특구종합계획에 포함된 지구 중 일부로 강릉·평창·정선 지역 7.13㎢(약 215만평)로 2023년 4월까지 계약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건설신문 기자
koscaj@kosca.or.kr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특구 지역인 강릉·평창·정선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이달 30일 자로 재지정 공고한다.
재지정 대상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2단계 특구종합계획에 포함된 지구 중 일부로 강릉·평창·정선 지역 7.13㎢(약 215만평)로 2023년 4월까지 계약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