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규정에 없다” 재항고 기각
중재판정 불복시 취소소송만 가능

진행중인 중재에 대해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발주기관이 건설업체들 상대로 제기한 ‘중재절차정지가처분’ 재항고심(2017마6087 결정)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이 사건의 쟁점은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대법은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했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이하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이라 한다)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중재법은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중재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엄격하게 한정하면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이 있기 전에 법원이 중재절차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경우로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중재판정부는 선결문제로서 그 권한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했다. 

대법은 또 중재법상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중재판정이 있기 전에 현상 변경을 막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재판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루거나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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