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비상저감조치 발령 늘어날듯

발령땐 공사 단축·조정 불가피
추가비용 하도급사가 떠안을판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현장이 수시로 멈춰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에서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25㎍/㎥에서 15㎍/㎥로 강화했다.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한층 높아진다. 미세먼지 ‘보통’ 기준이 기존 16~50에서 16~35로, ‘나쁨’이 51~100에서 36~75로, 매우나쁨이 101 이상에서 76 이상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나쁨’ 일수는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이 발령되는 날도 2일 정도 생길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이에 앞으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경기, 인천 중 한 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때 △세 지역 모두 지름 2.5㎛ 이하 미세먼지가 ‘나쁨’ 기준을 넘어섰을 때 △미세먼지 측정치가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경기·인천 지역 내 건설공사장은 공사를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또 노후 건설기계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현장 내 먼지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수시로 건설현장이 멈춰선다면 공기에 쫓길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돌관공사비나 지체보상금,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건설업체가 떠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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