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발표 개헌안 주요 내용

자치입법권 등 지방분권 강조, 경제민주화 강화 ‘상생’ 추가

청와대가 지난 21일 지방자치 역량 강화, 토지공개념 등 지방분권과 경제 민주화에 대한 내용을 강화한 헌법 개정 정부안을 발표해 건설업계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개헌안은 우선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이 통과될 시 지자체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자유롭게 조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조례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징수 방법 등도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를 규정했다.

경제 조항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부동산 투기, 토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또 이를 통해 기존에 헌법불합치, 위헌 판결을 받았던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에 대한 법안이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됐다.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이 추가됐다. 이는 경제적 협력 관계에 있어 불평등과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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