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04)

Q.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본사 소속 직원들의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인데 이를 월급근로자에게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요?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을 말하며, 매년 8월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해 다음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

2.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
단순히 시급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되지만 월급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급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급여 항목 중 최저임금 판단에서 제외하는 급여항목을 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급여를 설계함에 있어서 이점을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임금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중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1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근속수당·상여금, 기타 결혼수당, 월동수당, 명절휴가비 등)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일·숙직 수당 등) △기타 그 밖에 식대, 통근수당, 가족 수당 등 생활 보조적 성질의 수당 등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외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제해택 등을 목적으로 임금총액 안에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돼야 합니다. 

4. 최저임금 위반의 효력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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