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을 완료한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하 ‘도급인 등’)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하 ‘수급인 등’)을 상대로 하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급인 등의 입장에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일까요?

우선, 하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급인 등이 제공한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기능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이른바 ‘상향 시공’), 이를 두고 하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0다17193 판결).

다음으로, 하자 발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턴키 계약이 아닌 이상 수급인 등은 원칙적으로 도급인 등이 제공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설계도서 자체의 문제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이른바 ‘설계상 하자’), 수급인 등이 책임져야 할 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경과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자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이후 발생했다면, 이는 수급인 등이 책임져야 할 하자가 아닙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은 주택법, 집합건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자 유형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될 것이나, (하)도급계약 체결 시 별도의 담보책임 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이 우선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99다19032 판결).

그 밖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통상 소멸시효 기간은 ‘사용승인일+하자담보책임기간+5년’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하자 소송이 소멸시효 기간 도과 이후 제기됐다면, 이 부분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급인 등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도급인 등은 하자 보수비 외에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자진단컨설팅 비용 등을 함께 손해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법원은 위 컨설팅 비용이 (하)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통상 관련돼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56491 판결).

이 외에 도급인 등이 수급인 등에게 하자 보수비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다39511 판결).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공급의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돼(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2조 제6호) 도급인 등이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인 등이 수급인 등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다2280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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