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발주기관이 하도급 부당특약 확인할 수 있게 제도 개선하라”

감사원이 공공공사 34개를 감사한 결과 21개 사업에서 하도급 부당특약 352건이 적발됐다. 또 공사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금액이 300억원이 넘고 선급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공공공사에서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및 불공정행위가 아직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점검’ 보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및 각 발주기관에 시정조치를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철도시설공단 등 8개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3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기관, 21개 사업 하도급계약에서 352건의 부당특약을 확인했다.

또 한국도로공사 발주 건설공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112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7개 공공기관 건설공사 수급인들이 공사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발주자들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파악된 어음 등 지급액만 총 300억원이 넘었다.

이와 함께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발주 건설공사의 수급인들은 각각 437억원과 298억원의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각각 85억원과 15억원의 선급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수급인·하수급인 간 불공정행위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하도급 불공정특약 확인제도 미비=공사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의 부당특약 여부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서 사본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현장설명서 등 계약문서도 통보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부당 특약으로 확인된 352건에 대해 공사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부당 특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고 해당 건설업체 등록관청에 부당 특약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제도 미비=하도급대금 등 대금체불에 대해 시정명령 전 체불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누적 관리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업관리규정’에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수급인이 대금 등을 체불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제도 개선 후 사후관리 부적정=국토교통부장관은 2013년 6월 개선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제도에 대해 추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건설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보증 및 융자관리 세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며, 이행점검을 하는 등 제도개선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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