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개정…내년 3월24일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승강기 정원 기준이 탑승객 1명당 65kg에서 75kg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탑승객의 체중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23일 개정·발령하고 2019년 3월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격하중이 1050kg인 승강기에 65kg 기준으로 16명이 탈 수 있었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명으로 줄어들고,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은 15% 정도 늘어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승강기 대수가 종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인 문화·집회, 판매, 의료시설은 8~15인승 승강기 두 대를 설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6인승 이상 승강기를 설치해 두 대로 인정받아야 한다. 여기서 거실면적은 건축물에서 직접 인간이 이동해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으로 침실, 식당, 서재 등의 합계 면적을 말한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 종전의 16~17인승 승강기는 각각 14~15인승으로 정원이 줄어들게 되므로, 승강기 1대를 추가 설치하거나 종전의 18인승 이상 크기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검사기준은 23일 개정·발령됐으며,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내년 3월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이를 교체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한편,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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