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공공건축물에 적용되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심의 및 기술 자문이 내년 1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2일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명의 심사위원을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도의원과 외부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2019년 1월11일부터 설계되는 도 내 공공건축물에 적용되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지난 1월 경기도가 ‘경기도 녹색건축물조성 지원 조례’를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로 개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내년 1월11일부터 경기도가 재정을 투입해 신축하는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등급)와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30% 이상 공급하고 여건에 따라 에너지, 물 등 친환경 기술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특색 있는 친환경 기술 도입으로 공공분야가 친환경 건축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위촉된 심의위원과 함께 친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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