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국토교통부)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의 3대 추진전략으로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를 수립했다.

5대 추진과제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및 민간참여 유도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 대응 등을 설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27일 이같은 내용의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그동안의 정비사업이 대규모 계획을 수립해 전면철거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도시재생 뉴딜은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혁신거점을 조성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 국토부와 공기업이 중심이 된 공급자 위주의 사업에서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활성화하는 등 수요자 및 현장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 생활인프라에 대한 공급이 확대된다. 마을도서관, 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지역의 기초인프라 공급을 지원하고 노후 공유자산을 복합개발해 개방형 편의시설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시설별 이용 한계범위와 도달거리를 감안한 ‘국가적 최저기준’을 올 하반기 중에 정비하고 내년엔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민·관 협력형 사업모델도 올 상반기에 마련한다. 예를 들어 민간부지에 편의시설을 건설하면 지자체가 저렴하게 매입하고 수익시설 운영권을 민간에 부여하는 준BTO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노후주거지에 대한 정비도 활성화시킨다. 집주인 2명 이상이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자율주택 정비의 경우 연 1.5% 금리로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융자를 해준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도 같은 수준의 사업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내년에 빈집 조사 및 DB구축을 실시한다. 또 리츠나 공동체토지신탁(공익신탁)을 설립해 빈집을 매입하고 신축·리모델링해 공적임대 또는 공동체 공간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을 뉴딜사업 전반으로 확산한다. 매년 5곳 이상을 지정해 집중 컨설팅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터 새로이 사업’도 도입<오른쪽 개념도 참조>한다. 이 사업은 국토부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컨설팅과 설계·시공·하자보수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건축사·에너지평가사·시공자 등이 사업체를 꾸리고 지역민 고용과 이익의 지역재투자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년 20곳 이상 복합 앵커시설을 조성해 창업공간, 임대주택, 상가, 정부지원센터 등으로 활용한다. 연 3곳 내외의 도시재생 첨단산업공간을 조성해 산업단지의 일부를 산업·주거·상업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게 한다. 폐교, 노후 청사 등 유휴 공간과 시설 역시 재생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로 향후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의 쇠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미 장관은 “그동안의 도시재생은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데 치중했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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