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그 자체는 인정하되,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국가가 토지소유 또는 점유를 확대해 토지를 국·공유화하겠다는 개념과는 다르다. 땅에 관한 한 개인의 재산권도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토지공개념의 핵심이다.

※ 토지공개념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사상가 헨리 조지에 의해서 구체화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말 노태우 대통령 시절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법률이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을 제정했다.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벽’에 부닥치면서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기되고, 현재는 개발이익환수제만 남아 있다.

최근 개헌 논의과정에서 토지공개념을 두고 찬반 여론이 정치 성향에 따라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정부·여당은 헌법 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겠다고 밝히며 법안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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