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근로자엔 수당 지급해야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커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5월29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의 제60조는 2년차 근로자에게 반드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입사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1년이 경과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되 입사 첫해에 썼던 휴가일수는 빼도록 하고 있어 2년간 15일의 연차휴가만 보장해왔다.

개정법은 입사 첫해에 사용했던 연차를 1년차 연차일수에서 빼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입사 첫해에는 기존대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입사 1년 후엔 15일의 연차를 온전히 받게 된다.

건설현장 근로자들도 이같은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근로일수가 366일이 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작년 5월29일부터 계속 근로 중인 근로자가 있다면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연차휴가 15일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내달 29일 이후부터 전문건설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보장하거나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수당을 일당에 포함시켜 지급하던 관행도 한계를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열린노무법인 전혜선 노무사는 “근로감독관의 현장점검시 이런 관행은 빠지지 않고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논리도 있긴 하지만 최근 포괄임금제 논의와 맞물려 이같은 해석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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