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5>

설계변경 따른 계약금 조정도
수급사업자에 통지 안 해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판단

◇분쟁경위=피신청인 ○○산업이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신청인에게 위탁하면서 총 34건의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현장설명서에 부당특약을 설정했으며,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판단=피신청인은 당초 계약에 없던 14건의 추가공사에 대해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9건의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최고 530여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발급했다.

더불어 11건의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이다.

또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 시 현장설명서 특수조건 등에 △임시야적장 확보에 따른 제반비용 및 인·허가, 민원해결은 을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발주처 및 갑이 요청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는 을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등의 부당한 약정을 설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위반이다.

이외에도 피신청인은 발주자로부터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6조제2항 위반이다.

◇결론=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의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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