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와 마주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법령의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조항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석해 실제 적용해 왔는지를 확인해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처한 상황은 굉장히 억울하고 부당한데, 이런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법령 자체가 잘못돼 있을 때 그렇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A회사의 대표이사 김씨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회사는 건설업 등록기간이 지나자 건설업 등록기준 사항을 신고했지만, 관할 행정청은 김씨가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김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A회사가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설업 등록까지 말소해 버렸습니다.

김씨가 저지른 범죄(무면허운전)는 건설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졸지에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A회사 임직원들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의 입장은 완강했습니다.  당시 적용되던 건설산업기본법(2008. 3. 21. 법률 제8971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 등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제13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제83조 제3호).

A회사는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구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구한 것이었습니다. 헌재는 A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바25 결정).

헌법은 모든 국민(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직업ㆍ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재산권을 보장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원칙에 위반한 법령은 결코 유효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법적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을 때, 혹시 법령 자체가 위헌은 아닌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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